헌재의 정치화

사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하던 헌법재판소가 단번에 시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국회의 위력 쿠데타에 가까운 폭거를 막아낼 유일한 수단은 그 당시로서는 헌재의 판결 뿐이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정치사안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유명한 관습법 드립이라거나.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그런 헌재에 대해 부채의식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근혜공주는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각종 입법활동에 족족 위헌심판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탄핵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헌재는 이후에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결국, 탄핵은 한나라당에게 일시적인 패배를 주었지만, 노무현 정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물론 많은 실정들이 모두 한나라당과 헌재의 탓은 아니지만.

문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사실상 초월할 권한을 가진 조직이 전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채로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위법성은 있었으나 법은 유효하다라.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이 있었으나 합격명단은 유효하다? (feat. 노회찬 대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또한 헌법재판소이기도 하다만, 집회 시위 말고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인가? 결국, 문제는 그놈의 헌법인가보다.

by 공존共存 | 2009/10/29 15:27 | 『단상斷想』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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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어릿광대 at 2009/10/29 15:58
미디어법 판결이 그렇게 났나 보네요.
그러고보니 좀 뜻밖의 판결이 많았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9/10/29 16:06
한나라당이라는 막강한 차기권력과 당대의 권력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시도했던 혐의가 짙습니다.

결국 법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결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셈이지요.
Commented by chanossa at 2009/10/31 08:45
담달 수능 감독가는데 애들이 '컨닝은 했지만 점수는 유효'라고 개드립할까봐 걱정이다.

그러니 나대신 수능감독좀 해주라. 마포쏜다.
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9/11/01 12:53
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마포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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