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의 싸움에 나선 사람의 현실인식.

이상과 현실 - 진명행 ver. 쯤 되려나.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견해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이미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상식과 맞설 모냥인가? 형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과 무관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거든 형법과 기타등등의 헌법을 없애라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60년간, 그리고 오늘 피를 흘렸는데.

잘 시간이다, 많은 말을 하고싶지 않다.

by 공존共存 | 2008/09/01 00:07 | 『co-existence』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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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산마로 at 2008/09/01 00:23
우리 나라 법체계 자체가 일본 법 계수한 겁니다. 일본의 법을 계수했는지 않았는지는 국가보안법 필요성 논쟁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 국가보안법이 일제 시대 법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8/09/01 11:19
글쎄요, 국가보안법의 원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법을 계수했다는 사실보다는 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인권침해적 조항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는 따져봐야지요.
Commented by 眞明行 at 2008/09/01 01:52
언제부터 인터넷이 상식이 되었나요? 키보드 워리어의 종족 근성은 이제 그만 버리시지요? 위에 산마로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일제시대의 계수법 논쟁은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8/09/01 11:14
인터넷 화면을 캡쳐한 것과 인터넷이 상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요? 초기의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만든 한시법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요. 저 캡쳐는 시각효과일 뿐이고요,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안 본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진명행님이야말로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무관함을 합리적으로 밝혀보시지요? 주장만 하시지 말구요.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실일 따름이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개혁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재탄생하였고, 애초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지요.
Commented at 2008/09/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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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공존共存 at 2008/09/01 22:18
그렇지도 않우. 나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싸움판에서 굴러서ㅋㅋ 지식은 없어도 올바른 관점과 직관으로 싸우는 방법도 있다우. 일단 진명행씨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논거는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상대방의 내용을 반박하는 데서는 결국 막장이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마디 말도 안하잖아. 인정도 안하고.

진중권이 "박근혜는 쉽다. 이명박이 어려운 상대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 나이는 많아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닌듯.
Commented at 2008/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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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8/09/03 16: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세상밖으로 at 2008/09/13 19:41
진명행씨 짱이네요.... 근데 일제시대 계수법이든 뭐든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국가보안법에는 인권침해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거.. 그거 아닌가요? 뭘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시나.ㅡㅡ;; 그리고 2008년 현재 이맹박이 정부가 그 구 악습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진명행씨 좀 이상한듯.으음... 원래 무식이 용감..(진명행씨는 별로 무식해보이진않습니다만.. ㅋㅋ 공존님 말씀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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