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01일
상식과의 싸움에 나선 사람의 현실인식.



이상과 현실 - 진명행 ver. 쯤 되려나.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골자로 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견해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이미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상식과 맞설 모냥인가? 형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과 무관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거든 형법과 기타등등의 헌법을 없애라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60년간, 그리고 오늘 피를 흘렸는데.
잘 시간이다, 많은 말을 하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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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01 00:07 | 『co-existence』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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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일제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실일 따름이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사회개혁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재탄생하였고, 애초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지요.
진중권이 "박근혜는 쉽다. 이명박이 어려운 상대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 나이는 많아도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닌듯.